등기 식별 정보와 그 과제
Author: Incheon Law firm, Last Update: January 25, 2025.

등기 식별 정보란
등기 식별 정보란, 12자리의 영숫자로 이루어지는 패스워드와 같은 정보로, 종래의 권리서로 바꾸는 정보입니다. 새롭게 등기 명의인이 되는 쪽(등기부에 이름이 실리는 쪽)에 대해서, 법무국이 통지합니다(실제는 사법서사가 대리 수령해 건네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정보는 기존의 권리서와 달리 등기 명의인·부동산마다 발행됩니다. 예를 들면, A씨가 상속으로 토지 2필, 건물 1개를 취득했다고 하면, 「상속인 1명×부동산 3개=3통」의 등기 식별 정보가 발행됩니다.
기존 권리서와 다른 점
종래의 권리서와의 차이는, 권리서가 「물건」인 것에 대해, 등기 식별 정보는 「정보」인 점입니다. 즉, 권리서는 등기제의 판이 밀린 서면(물)이므로,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 식별 정보는 정보이므로, 통지서가 수중에 있었다고 해도, 복사나 메모되는 등 해 도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도상 분실이나 도난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국에 대하여 등기 식별 정보의 실효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효의 신청을 하면, 그 부동산의 매각이나 담보 설정 시에는, 사법서사 등이 본인 확인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등기부상의 주소에 법무국이 서면으로 의사 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사전 통지)으로밖에 매각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권리서에 없는 제도입니다.
등기 식별 정보의 문제점
원래 등기 식별 정보는 전자정부 구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신청과 완료 처리를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낮춘다는 이념은 알 수 있습니다만, 실무상 큰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자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권리서가 패스워드로 바뀌었다고 해도, 인감 증명서의 전자화나 본인의 인증 등은 다양한 사전 수속이 필요하게 되고, 일반 측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그렇게 야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사에게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서를 맡기고, 등기 완료 후에 권리서를 반환하면, 사법서사의 수중에 권리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식별 정보라면 정보이므로 일단 법무국에 제공할 때 정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보의 명시된 종이를 반환하더라도 정보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감 증명서도 인감 증명 정보와 같은 것이 되면 악용의 위험이 없는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처를 할 필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전자화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의 기대와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인감 증명 정보나 본인 인증 카드 등을 일부러 사전 등록해 거래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사는 사람도 법무국으로부터 PC상에 패스워드가 통지되어 당신의 부동산의 패스워드는 「A32kfDg98y9i」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구입한 증거의 제대로 된 서류를 원할 것입니다.
적어도 인감 증명서의 전자화가 널리 보급될 때까지는, 등기 신청의 완전 온라인화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서 등기 식별 정보의 제도는 조금 시대를 너무 앞서던 제도였을지도 모릅니다.